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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소환

檢, ‘불법사찰’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소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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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최 전 차장은 26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비선 보고를 알고도 묵인했나’ ‘사찰내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이다.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사찰의혹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 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한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의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적인 사찰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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