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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어 최윤수도 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이력 눈길

우병우 이어 최윤수도 영장 기각…‘오민석 판사’ 이력 눈길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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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 우병우 수사에도 영향 줄 듯…영장청구 등 차질 전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사진: SBS 뉴스 캡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사진: SBS 뉴스 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영상이 2일 기각됐다. 이로써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 전 차장의 영장기각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과거 심사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부대’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정부 옹호 시위를 벌인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오 부장판사의 행보로 정치권과 누리꾼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오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자안사는 전날 최 전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의심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부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관해서도 “보고받은 바 있지만 내용이 적절치 않아 더는 하지말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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