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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42일 만에 열린 재판 불출석 다시 연기…허리·무릎통증 호소

朴, 42일 만에 열린 재판 불출석 다시 연기…허리·무릎통증 호소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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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단 "한번도 접견 못했다"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 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한 뒤 또다시 거부하면 공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부종 등으로 진통제를 받아 처방 중이고,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며 “구치소 측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의사가 명백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강제 인치가 힘들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10분간 휴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의 의무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치소 측은 피고인의 인치가 곤란하다고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면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바로 오늘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다시 재판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8일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궐석재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새롭게 선임된 국선 변호인 5명 모두가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3차례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 서신을 11월3일, 13일, 20일 3차례 보냈다”며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으나 13일과 20일 보낸 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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