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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번주 ‘국정농단’재판 종결…14일 선고일 지정

우병우, 이번주 ‘국정농단’재판 종결…14일 선고일 지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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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형 구형 전망…30일 최윤수도 불법사찰 첫 재판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공판으로 우 전 수석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재판에서 “이달 29일에 사건을 종료하고, 설 연휴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고, 우 전 수석 측도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 등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특별감찰관에게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처음으로 기소된 이 1심 재판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인 30일에 다른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우 전 수석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재판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2회 보고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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