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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우병우 네번째 검찰 출석…“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여”

‘국정농단’ 우병우 네번째 검찰 출석…“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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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국정농단 파문의 중요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럼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을 불러 18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에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우 전 수석의 전화 지시에 따라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추 전 국장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우 전 수석 간의 직·간접적인 의사 교환을 바탕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염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씨는 문체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각종 이권 개입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수사가 우 전 수석에 대한 마지막 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부터 처가 부동산 고가 매매 의혹 등으로 3차례 수사 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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