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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朴 공모 인정될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朴 공모 인정될까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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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책임 범위·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뒤집힐지 관심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7월 말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인정 여부다.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실제 적용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에 따라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2심에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아 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혐의에 유죄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1심은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지원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1심 증언을 번복한 점도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선고될 형량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실장 지시로 블랙리스트 업무를 수행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5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법적 문제가 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책임을 묻고 다른 수석이나 비서관들에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호소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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