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6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제추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예술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 모두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정부비판 세력 축출을 의도했다”며 “블랙리스트는 그러한 국정기조가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이라며 “차별과 지원배제를 이용해 소멸을 의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고위공무원들과 공모해 특정 예술계·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이에 불응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각종 지원심의, 심사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청와대에 입성한 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1심은 김 전 실장 징역 3년, 조 전 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1심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