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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조사

檢,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조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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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결국 구속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 오후 중 출석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그는 그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구속됐다.

그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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