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즉각 귀가 조치됐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관리 혐의를 받고 한 차례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7월 27일 1심 재판부가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이에 반박한 검찰은 지난 22일 조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매달 5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가량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내용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 불리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됐는데,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19일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내달 23일 선고를 앞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