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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열흘만에 ‘구속적부심’ 요청…끝내 구속 불복

우병우 열흘만에 ‘구속적부심’ 요청…끝내 구속 불복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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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에 공직자,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원래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하지만 재판장인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수석부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과 석방 결정을 맡아 여론의 비난을 받은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난 15일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했으며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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