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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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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정수석 권한 남용하고 본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케 해"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와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또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본연인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도 없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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