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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오늘 구형…檢-변호인단 공방 예상

이재용 2심 오늘 구형…檢-변호인단 공방 예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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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경영원 승계' 유무 공방 예상…내년 1월말, 2월 초 선고 예상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27일 마무리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구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 역시 중형을 구형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은 특검의 의견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뤄진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과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듣지 못한 채 종결된다.

결심 1주일 전 기습적으로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이른바 '0차 독대' 여부도 당사자의 입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례 단독면담에 앞서 2014년 9월 12일에도 청와대 안전가옥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내용을 지난 22일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0차 독대'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3차례 독대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1심은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특검은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사실관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사건 등 앞서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측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말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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