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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반박

박영수 특검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반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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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 사진=YTN 뉴스 캡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항소심이 무리하게 석방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고 당일인 5일에 이어 두 번째 반박문 발표다.

8일 특검팀은 전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받은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에 6억여원을 건네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등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사항에 대해 “석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무리한 법 해석”이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제공된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 특검팀은 “재산의 해외 반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쓰라고 주면서 재산도피가 아니라는 기이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청와대, 정부부처, 민간 시장에서 모두 인정한 경영권 승계 및 승계 작업의 존재를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특검팀은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의 2심 판결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내세운 이른바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안봉근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부회장의 연락처와 안종범 전 수석이 전날 휴대전화로 ‘삼성 단독면담 말씀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기록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
지난 5일 2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 사진=SBS 뉴스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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