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 명목으로 받은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돌려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 변호사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는데, 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가 입금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진행될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 매각 이후 나온 돈으로 파악 중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 13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 받는게 싫었다”며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돌려놨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실을 검찰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을 추진하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긴밀하게 상의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을 동결했으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시켰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5일쯤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계좌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