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영하 변호사“오해 받기 싫어” 30억 다시 朴계좌 입금

유영하 변호사“오해 받기 싫어” 30억 다시 朴계좌 입금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4 11: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 명목으로 받은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돌려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 변호사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는데, 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가 입금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진행될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 매각 이후 나온 돈으로 파악 중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 13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 받는게 싫었다”며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돌려놨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실을 검찰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을 추진하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긴밀하게 상의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을 동결했으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시켰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5일쯤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계좌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