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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353일 만에 석방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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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재산국외도피…전부 무죄 판단
'승마 지원' 일부 유죄

5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 사진=SBS 뉴스 캡쳐
5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 사진=SBS 뉴스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구속된 이래 353일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한 부분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육필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는 검찰 공소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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