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해 “경영상 합목적성이 있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이었더라도 경영상 합목적성이 있으며, 특정인의 기업 지배력 강화가 불법이 아닌 이상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제가 제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과정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역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의 쟁점이 된 사항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 국민연금 공단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 목적 등이었지만 재판부는 ‘일성신약’ 등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기각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추진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은 당시 1 대 0.35 비율로 산정돼 추진되었으며,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삼성물산의 주식 17.08%를 보유 중이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