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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오늘 결심공판…檢 중형 구형 예고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오늘 결심공판…檢 중형 구형 예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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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심리가 14일 마무리 된다. 지난해 검찰의 첫 기소 후 1년여 만이다.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의 결론은 내년 1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결심공판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최종의견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형을 한다. 최씨 사건 병합이 결정된 만큼 검찰과 특검도 하나의 구형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에 대해 특검과 검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의 중형 구형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사익 도모를 위해 썼던 만큼 상응하는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며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처벌되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 총수로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후 이를 되찾기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요소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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