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5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위증죄까지 총 5가지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재판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판시하기 위한 자리로,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삼성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았다. 이 부회장 등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의 대기업인 삼성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세기의 재판을 앞두고 쏠리는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최종형량이다. 항소심이 사실심(2심)이고 법률심(3심)까지 올라간다하더라도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꾸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내일 선고결과 결국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djhdjh04@msnews.co.kr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