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0차 독대’ 오리무중…이재용 “朴 독대 안해, 기억 못하면 치매”

‘0차 독대’ 오리무중…이재용 “朴 독대 안해, 기억 못하면 치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7 15: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부회장 “안종범 수석 착각, 이해 안돼”
“최태원, SKT 회장이라 문자 고집…다른사람과는 카카오톡 사용”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걸 기억 못하면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면담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만나기 전인 그달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을 더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부회장을 안가로 직접 안내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나 면담 사실이 있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날 특검팀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안가를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이라며 “안가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안 전 비서관을 만나 ‘대통령을 모신 지 오래되셨느냐’고 물었고 안 전 비서관에게서 대통령을 모시게 된 설명을 들었다”며 “만약 그 전 주에 만났다면 주말 인사를 하지, 생뚱맞게 대통령 모신 지 오래됐느냐고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이걸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적절한 표현 같진 않지만 제가 치매”라며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도 2014년 하반기 대통령 면담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에 대해서도 “안 수석께서 왜 저런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12일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번호로 ‘통화 가능 통보’ 문자가 2차례 전송된 점을 근거로 그날 두 사람이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역시 “그날 안 전 수석을 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특검팀의 질문에도 “경영권 승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반문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제 실력으로 제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임직원에게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대주주로서 지분을 얼마 가진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의 “이건희 회장 유고 시 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님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 이 부회장은 차명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한 이유로 “기자들이 번호를 알고 연락해 번호를 자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 휴대폰을 쓴 이유는 그냥 여러 기종의 휴대폰을 쓰고 싶었을 뿐 나쁜 의도가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문자 연락이 잦았던 배경에 대해서도 “최 회장이 SKT 회장이라 문자를 고집스럽게 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3차 독대를 전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 19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부인해왔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증인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의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an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