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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김종 징역 3년 선고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김종 징역 3년 선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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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삼성그룹을 압박해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장시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시호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김종 전 차관은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당초 특검은 장시호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김종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장시호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시호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있지만 이 사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봤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종 전 차관은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시호씨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선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과정에 그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직접 후원 지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며 “이를 위해 차관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본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검찰과 특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시호씨와 김종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시호씨에게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여타 사건과 병합해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결과에 장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며 “그건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며 울먹였다.

이어 “지난번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된다”며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그대로 구속을 진행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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