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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檢,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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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산 국외 도피 혐의와 관련해 추징금 78억9430만원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재벌 특권이 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사건 뇌물공여를 사회 공여라고 주장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의 양과 질은 사회 성숙도를 가늠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최서원(최순실)에게 말을 사주던 때 시민단체에 후원을 모질게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삼성앞날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약화와 경제적 손실을 걱정한다”며 “삼성은 이재용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며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엄중히 사죄해야한다”며 “이 사건 재판이 진정한 민주주의 위한 첫발걸음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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