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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대기업 총수 줄소환

이번주,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대기업 총수 줄소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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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CJ, 한화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증언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6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에는 이 전 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수수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5년 3월~2016년에는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8월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만인 같은 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은 돈은 모두 36억여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건네받은 자금을 관리했는데,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돈을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렇게 건네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최순실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의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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