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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정유라 괴한 침입에 신변 위협 느껴” 이재용 재판 불참석

장시호, “정유라 괴한 침입에 신변 위협 느껴” 이재용 재판 불참석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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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7일 신변상의 위협을 이유로 불참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오후 진행된 이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의 재판에서 장시호씨에 대한 신문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모집 경위 등에 대해 장씨를 불러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양측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25일 정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 이후 주변인으로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장씨가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또 센터 운영 도중 국가보조금 7억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하는 장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한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고 영재센터 등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은 영재센터로 흘러간 16억원과 정씨 승마훈련 지원금 73억원을 합쳐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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