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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이르면 다음주 비공개 소환 유력…‘MB 뇌물 공모’ 혐의

김윤옥, 이르면 다음주 비공개 소환 유력…‘MB 뇌물 공모’ 혐의

  • 기자명 최봉문 기자
  • 입력 2018.03.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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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 대상이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금품거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억5000만원과 의류 1230만원 상당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3월 회장 연임을 희망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약 1억원) 사용과 관련해서도 연루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금의 원래 용처에 맞게 대북공작금 등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이르면 내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데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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