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MB 오늘 구속기소…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 네 번째 불명예

MB 오늘 구속기소…전두환·노태우·박근혜 이어 네 번째 불명예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09 10:30
  • 수정 2018.04.09 14: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구속 단계와 큰 차이 없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가 적시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5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를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능인선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이외에 다스와 관련한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동결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형 확정 전까지 처분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