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협의해 검찰 청사나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불응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5000만원과 의류 1000여만원 어치, 2011년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또 2011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20개에 달하는 혐의 중 유일하게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보고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검토·조율해왔다.
검찰은 김 여사까지 조사에 거부하면서 다음 달 10일까지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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