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출석…10분간 입장 표명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 출석…10분간 입장 표명 예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5.23 12: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시정일보DB
사진=서울시정일보DB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23일 법정에 선다.

이날 재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기이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영장심사에 불출석했고 구속 이후 3차례 시도된 옥중조사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무죄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