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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판부 경고에도 무단 불출석…15분만에 기일 연기

이명박, 재판부 경고에도 무단 불출석…15분만에 기일 연기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5.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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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15분만에 끝났다. 법원은 “출석하라”고 통지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58분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재판부는 오전 10시 13분 재판을 마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증거조사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필요한 재판에만 법정에 나오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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