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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이명박,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혐의 방대해 시간 부족”

‘716’ 이명박, 구속기간 내달 10일까지 연장…“혐의 방대해 시간 부족”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3.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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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정일보DB
사진=서울시정일보DB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30일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최대 20일 동안 확보해 수사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일은 오는 31일에서 열흘 뒤인 4월10일로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본인 조사를 위해서만 구속한 건 아니고, 필요한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혐의가 방대해 시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2일 구속된 뒤 검찰은 나흘 만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만남조차 거부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28일 2차 방문조사 시도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남은 기간 방문조사는 추가로 더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연장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검찰은 이미 구속수사중인 이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수사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보는 게 온당하다”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진술거부권 행사의 일환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루라도 빨리 공판절차로 이행되어 혐의사실에 대한 변론을 개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29일 이미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해 이 의견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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