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하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수사팀은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을 보고했다.
특히 당시 보고는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는 방안과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수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영어의 몸이 된다는 점,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져 불구속 수사를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문 총장은 신중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16일 이후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심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초반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