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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311일만인 22일 1심 선고

‘직권남용·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311일만인 22일 1심 선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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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1심은 박 전 대통령만 남은 채 모두 마무리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다수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 등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의혹을 파악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책임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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