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7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 최고 책임자였던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킨 점,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최서원과 취득한 이득액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준엄한 사법부 재판 통해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13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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