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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심공판 끝내 불출석…국선변호사가 최후진술

박근혜, 결심공판 끝내 불출석…국선변호사가 최후진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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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자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27일 진행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심 공판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째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출석하기 어렵고 구치소도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그는 “재판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유영하(57ㆍ24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했다.

이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단(5명)이 변론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 최후변론, 구형 등 결심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심공판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10개월, 첫 재판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순실(62)씨 등과 공모해 18개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이며 최씨보다 혐의가 더 많은 점,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최씨보다 무거운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에측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3월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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