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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 발부…법원 “도주 우려”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 발부…법원 “도주 우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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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측 "결정 받아들인다"…최순실 측 "인권이사회에 문제 제기할 것"

법원은 ‘비선 실세’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한 안 전 수석의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체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 밤 12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5월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최씨 측 한 변호인도 "예상은 했다"면서 다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앞으로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를 할 것"이라며 "수사에서부터 이어진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사법부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이런 형태 등 전체를 통틀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한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약 1년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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