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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선고 벌금 1185억원…안종범 6년 구형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선고 벌금 1185억원…안종범 6년 구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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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법적 가치 훼손”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4년 구형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원도 추가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최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정을 농단해 대통령이 탄핵 당하게 하는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또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격 귀국했다. 다음날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가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1심 판결 최종선고는 내년 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추가로 낸 증거들과 증거 채택 여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후 경에 재개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an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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