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달 14일 마무리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달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열고 이들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 등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후인 내년 초가 될 예정이다.
앞서 내달 7일과 8일에 재판부는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의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두게 된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씨와 함께 선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내달 6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7일 다시 열린다.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 5명이 변론에 나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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