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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1심서 징역 1년6개월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정호성…1심서 징역 1년6개월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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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재판에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부속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중요 문건 등을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인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며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해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지시해서 참고 자료로 문건을 보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최씨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반영하라고 지시해서 문건을 보냈다고 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인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의 문건은 수사기관 압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어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시정신문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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