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홍준표 대표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대표께서 당을 운영하며 숙고 끝에 결정하겠단 말씀은 하셨지만, 집단적 지혜와 총의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방적 강행처리 이런 말은 당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처분 주체에 대해서는 대표는 당 대표가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명은 최고위를 거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 내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조치’에 대해 홍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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