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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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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이 상실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내렸다.

작년 최명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가지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내렸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이 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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