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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란' 납품업체 3명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예정

‘햄버거병 논란' 납품업체 3명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예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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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햄버거병’과 관련해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씨와 회사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후 5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인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맥도날드 한국지사와 M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업체 관계자들은) 장출혈성 대장균인 0-157 키트 검사 결과 0-157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용 패티 100만개 분량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기재한 장부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조작해 기재한 후 이를 맥도날드에 납품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키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증거 인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맥도날드에서 요구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햄버거용 패티에 대한 PCR 간이 검사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대장균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 분량에 대해 대장균 확진을 위한 추가 배양 검사를 하지 않고 납품처인 맥도날드에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전량 납품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켰다”고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명 ‘햄버거병’논란은 A양 측이 지난 7월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며 맥도날드를 고소해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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