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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창고 청와대 문건’ 고의 유출 가능성 제기

檢, ‘다스 창고 청와대 문건’ 고의 유출 가능성 제기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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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의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을 당시 청와대가 고의로 다스 측에 맡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서초동 영포빌딩 내 창고로 청와대 문건을 보낸 옛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임 직전 해당 문건들을 영포빌딩 내 공간으로 보낸 경위를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한 민감한 자료가 다수 포함된 청와대 문건을 퇴임 직전 고의로 다스 임차 공간에 보내 보관시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된 후 밀봉된 채로 창고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 이동에 관여한 일부 인물로부터 문건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별도 보관' 조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된 후 진술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의 연관성에 관한 진술까지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진 문서는 최장 30년간 비밀로 관리되는 지정기록물이라고 해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되면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열람할 수도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이 다스 창고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맞다"며 "분량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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