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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금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도주·증거인멸 염려”

‘MB 자금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도주·증거인멸 염려”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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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금강 대표 / 사진=YTN 뉴스 캡쳐​
​이영배 금강 대표 / 사진=YTN 뉴스 캡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등을 조작하고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면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하도급 업체 거래 과정에서 65억 원대에 비자금을 만들고, 총 9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세탁돼서 이 전 대통령 쪽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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