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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년 된 박근혜, 1심 선고 오는 6일…형량에 촉각

구속 1년 된 박근혜, 1심 선고 오는 6일…형량에 촉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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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구속된 지 3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최대 유기징역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선고했다.

만약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씨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미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최씨보다 형량이 높을 것이란 해석이다.

최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치는 혐의는 13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 결정에 반발해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양형을 더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이는 가중처벌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0년이고, 공범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을 모두 거부해 이번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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