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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 2년 선고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 2년 선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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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측, 재판 직후 대법원 상고 뜻 밝혀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런 책임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배제명단은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김 전 실장측은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일축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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