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만기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를 나선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며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뒤 그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적 판단을 받은 인사 중 만기출소한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기밀문건 유출 혐의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진행중인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정일보 최봉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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