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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1억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법원, ‘111억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18 17:44
  • 수정 2018.04.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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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정일보DB
사진=서울시정일보DB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면 유무죄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뿐만 아니라 차명 의혹이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내역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이 전 대통령 명의 재산도 있지만, 조카 앞으로 된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측근 명의 부동산과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지분도 포함됐다.

한편 법원이 동결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청구한 액수와 같은 약 111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 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느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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