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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 재판 '오늘 2시 생중계'…MB 측 ‘생중계 반발’

이명박, 1심 선고 재판 '오늘 2시 생중계'…MB 측 ‘생중계 반발’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10.05 11:29
  • 수정 2018.10.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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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쳐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 4월 9일 기소된 지 179일 만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는 생중계 결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과격행동이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염려되고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중계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 통보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 측에 강제인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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