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염진학 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왕조1동)은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순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순천시에서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향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학생·청소년(100원)으로 되어 있던 시내버스 운송료 할인 대상을 학생·청소년,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으로 하는 내용이다.
장경순 의원은 “최근 경기도 화성, 안산 등에서 교통복지 및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순천시도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 의원은 순천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누구나,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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