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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58억원 동결 결정”

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58억원 동결 결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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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처분 금지

사진=YTN 뉴스 캡쳐
사진=YTN 뉴스 캡쳐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10억여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금지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전산 입력 오류로 인터넷상에 인용 날짜가 잘못 표기돼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검색’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지난 11일 결정했다고 게시했다. 이에 법원은 이 내용을 삭제한 후 날짜를 12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입력오류”라며 “사건검색 상 ‘11일자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을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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