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환한 수표 30억원에 대해서도 동결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원이 해당 재산에 대한 동결을 명령하기 전에 이 돈을 반환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삼성동 사저 매각차익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 측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 등으로 유 변호사에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 뒤 돈을 송금하고 그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이어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뒤 지난 8일 내곡동 자택과 30억원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12일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및 수표에 대해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 변호사는 30억원이 변호사 선임비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나,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징 대상임을 명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서울변호사회에 제기됐다.
이들은 유 변호사가 '미선임 접견·선임료 진실은폐·성실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